살인 미수죄는 있잔아요
아동 유괴도 미수라도 죄가 있잔아요
근데
금전 관련 사기 미수는
경찰이 개입조차 안하는게 맞나요?
피해액이 존재해야만 사건접수된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그럼 사기인걸 미리 인지했다면
고의로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해야된다는 건가요?
통화녹음이나 문자를 증거로 사기 신고가 안되나요?
살인 미수죄는 있잔아요
아동 유괴도 미수라도 죄가 있잔아요
근데
금전 관련 사기 미수는
경찰이 개입조차 안하는게 맞나요?
피해액이 존재해야만 사건접수된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그럼 사기인걸 미리 인지했다면
고의로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해야된다는 건가요?
통화녹음이나 문자를 증거로 사기 신고가 안되나요?
처벌은 너무나간 처사아닐까요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적용 될거같으나
대면상으로는 유사수신행위가 적용 될려면 실질적으로 폰지사기를 당한 금액이 있어야 ..
그리고 일망타진하는거 아니면 대부분 수사단계에서
해외도피 한다는걸로 알고있어요 ㅠ ㅠ 무슨 일 있으셨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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