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3천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피해사건인터라,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했어요.
국가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인은 법무부장관.
첫 원고작성 후 시작할무렵이 2021년 이었는데, 진작에 판결이 나고도 났어야하는걸
왜 그렇게 재판부에서 야,, 너도 말해봐? 그래 변론 증인 등등등
길게 끌었는지? 그러고나서 지난해에는 판결을 하지 않고
올해초에는 재판부 인사이동까지 겹쳐 지난주 이제서야 판결을 받았어요.
- 부모님께서 국가기관에 빌려쓰시던 땅을 매매진행하던 중, 잔금 후 측량을 실시하려던 찰나에
매매하려던 토지의 절반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중대사항이 아니니
너희가 낸돈 돌려줄수없다 소송하였었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기도했고, 그쪽에서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던 경우였는데
잔금 내고 너희땅되면 측량해라길래 그렇게 한건데... 이렇게 패할지 몰랐네요
구역이 정확하지도 않았고, 경매건을 온라인상에 올린것도 아니고,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유선상으로 연락이와서
계약 매매진행, 공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한적도 없고, 그냥 등기부등본 및 항공상 사진으로만 확인하여
그 구획 크기가 있을거라고 믿고 진행한건인데 정말 답답했네요.
예전 1986년? 비슷한 경우도 아닌 이해안되는 판례를 가지고 끼워맞추듯 판결을 해버리시니
답답할 따름이긴 합니다. 변호사 및 감정평가소, 시청토지과 담당자께서도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예전 토지들은 면적정정들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다.
면적 정정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그 줄어든 평수에 대한 돈을 우리가 지불했는데 왜 못돌려주는 것일가요?
재판부에서는 결국 가재는 개편이었는지, 국가 상대로 소송 1심에서 패하고나니 생각드는게
지방법원측 판사가 힘이 얼마나 되길래? 그냥 맘편하게 국가편 들자? 이건지
희망을 갖고 2년 기다린 게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3000만원 돌려받고자, 변호사비 330만원 날렸고,
또 다시 항소를 하면 추가 변호사비 및 이리저리 나갈 돈 생각하니
항소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
그냥 3300만원 잊어버리는게 좋은것이겠지요?
에휴.. 수의계약형식이라서 어렵긴 하겠어요..
제가 이글 포함해서 변호사측 주고받은것, 상대측에서 온 변론
등등 사건 종합해서 10명 한테 보여줬는데
이게 어떻게 중대사항이 아니고, 면적 정정이 필요하고 오류된 돈을 나라로 귀속되고? 못 돌려주는지
도무지 이해안된다 그러네요
다 맞는 말씀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언론에 아는사람도 없고, 어떻게 이슈시킬지도 모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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