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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6.11 (일) 13:2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83808
시청 업무용차량을 주정차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차량 운전석문짝옆에 00시청차라고 대문짝만하게 스티커를 붙인차가
소화전옆에 불법주차하였길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했는데
처리결과는 수용으로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나옵니다.
이거 실제로 과태료부과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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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걸어다녀야하는 좁은 인도에 물건을 나르기 힘들어서인지 인도에 접한 가게에서 큰 트럭을 세워놓고 인도를 막아서 오히려 사람이 차도로 돌아가게 장시간 막고는 돌아가지 않는 행인들한테 뭐라고 하는 가게주인이 있어서 속상했거든요
잠시 10~20분 주정차도 아니고 장시간 타이어를 내리느라 인도를 막고는 미안한지 모르는 주인이 큰소리 치는 나라에서 어디다 신고해야하는지 몰라서 신고를 못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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