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화살표만 표시돼있는 가장 우측라인에 차가 정차해 있습니다.
이렇게 직진겸용이 아닌 차로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며 차가 정차해있으면
이건 전용차로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침마다 우회전전용차로에 정차해서 신호기다리며 우회전차량을 막고 있는
차들을 보면 정확히 알아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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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우회전전용차로에 정차해서 신호기다리며 우회전차량을 막고 있는
차들을 보면 정확히 알아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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