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달 전부터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공용 마당 한켠에 개인 화물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택배 작업 차량으로 알았는데 며칠이고 같은 자리에, 밤낮 없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목격이 되는데요,.
어떤 땐 이렇게 아파트 관리소 불법주차 스티커도 붙어있길래,..
뭔가 사연이 있는 듯 하여 ...
관리 사무소에 들러 물어보니
나이 지긋하신 직원분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을 하시는데ㅜㅜ
차주가 아파트 입주민인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법대로 하라며 배짱을 튕기신다네요..
어찌 생각해보면 탑차라서 주차장 출입이 안될테니 난감하긴 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 공간은 아이들 어르신들 휴식이나 놀이 공간이라서 분명히 올바른 주차는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지자체나 파출소 등에 민원을 넣어 공권력으로 해결을 해봐야 할까요?
혹시나 남바차고지 등록이 해당아파트와 같은지 일단 국민신문고어플에 신고및 문의하시면 답나올겁니다
아니면 외부주차장에 돈주고 주차해야 하는건가 아리송하다.
혹시나 남바차고지 등록이 해당아파트와 같은지 일단 국민신문고어플에 신고및 문의하시면 답나올겁니다
그래서아마도 거주지로 등록되어있을겁니다
여기 트럭 많은곳 이있는데....ㅜㅜ
아니면 외부주차장에 돈주고 주차해야 하는건가 아리송하다.
들켰네유...;;;
맞습니다 ^^;;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봐야겠네요...^^
쌩까면 민사소송에 대충 10% 이자붙어서 계속 늘어납니다.
어이쿠 나사가 떨어졌네~
그래서 생각 해 본 부분인데 요즘 신규 아파트 세대당 거의 1 ~ 1.4대 정도 주차장으로 확보 합니다
즉 500세대면 주차장은 650 ~ 700대 정도 입니다
( 평수가 크면 세대당 주차는 더 많아 집니다 )
이런경우 일단은 1세대 1주차는 지정 주차로 하는 겁니다
1세대1주차는 무료로 하고 지정자리 부여
그리고 남는 150 ~ 200 여대의 주차는 유료로 추가등록 받아서 지정주차 구역이 아닌곳에 주차
그 수익은 세대수로 나눠서 입주민에게 환급
즉 한달에 3만원 추가 등록으로 해서 200대 받으면 600만원 / 500세대 히면 세대당 관리비에 12,000원 절감 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세대에 차가 없으니 이 주차장은 필요 없다 하는 세대는 그 주차구역을 주민들에게
유료로 양도 할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면서 생각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탑차 같은 차량의 경우 입주민인데 차는 탑차 한대뿐이고 주차장 못들어 온다라고 하면
그 주차에 대한 권리를 유료로 팔고 인근에 주차장에 주차를 유도 하는 방법 ~~
일부 아파트에서는 세대에 지정주차 구역을 주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차한대뿐이 없는데 차 많은집때문에 한대라도 주차못하면 개 열받죠
2018년에 높아졌군요.. 조그만 상가 주차장이 있긴 해서 그 쪽으로 주차하라고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일반 승용차와 같은 공간에 전국 어디든 주차가능
화물차주가 관리소와 해결 방법을 찾지도 않고 무대뽀로 대응했다는게 괘씸했던 것이고요...
관리소에서 아파트 바로 옆 걸어서 2분 거리 공원 입구 쪽에 주차를 하라고 이야기도 했더라구요!
결론은 제가 A4용지에 정중하게 글을 써서 붙였는데 그걸 보셨는지 이후로 상가 주차장 등등으로 트럭을 옮겨 주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놀고 산책할 수 있게 됐어요...
답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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