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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얼마 나온다 그런건 없네요~~
몇일전부터 자꾸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고 주차를 하길래
신고를 했더니 수용이 됐더라구요
100만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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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쓰셨는데요? ^^;;
금액이 큰(200만원) 것은 장애인 주차 인증서의 위조 등에 대한 것입니다~
몇일전부터 자꾸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고 주차를 하길래
주차한게 아니고 주차구역을 막은겁니다.
근데 초범이면 100은 아니고 일정부분 감면이 될수도...
초범은 감면이 될수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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