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주정차 과태료가 요 몇달 계속 날라오는데요
해당지자체는 전 평생 가본적도 지나가본적도 없는곳이며
주차위반 일시 당시 저는 차도없엇으며
군입대후 논산훈련소에 잇을 시기임..
차량번호는 허넘버로 렌트카 인데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해당 차량 소유주가
내가 운전햇다고 서류받아서 나한테 부과된거다..하는데
난 그런사실이없다 하니
이미 그당시( 군대잇을때) 처음 과태로 보냇엇다며 그때왜 이의제기 않햇냐고 하면서 내라고하는데
그럼 그 렌트카업체명물어보니 못알려준댐..
해당차량넘버는 오래전 폐차된상태.. 내가 운전햇다고 받은서류 보여달라하니 오래되서 폐기됫다하는데... 그후 못내겟다고하니 계속 과태료 통지서 보내는데
어케 처리해야 되나요?? 내야되나요??
하여간 개나소나 공무원하니 이딴일이... ㅡㅡ;;
경찰도 알겁니다. ㅋㅋㅋㅋ
경찰이든 지방행정기관이든,
https://law.go.kr/%EB%B2%95%EB%A0%B9/%EC%A7%88%EC%84%9C%EC%9C%84%EB%B0%98%ED%96%89%EC%9C%84%EA%B7%9C%EC%A0%9C%EB%B2%9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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