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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01.27 18:21 답글 신고
    저것만 보고는 모르고요.... 신고해보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자작매니아 24.01.27 18:24 답글 신고
    일단 싱고
    유효기간 몇 년 인가요
    3년 아닌가요?

    검색해보니 3년이네요
    부정 사용 맞는듯
  • 레벨 이등병 에스엠파이브as 24.01.27 18:32 답글 신고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요. 동그란 표지 앞면에 은색깔이 반짝거리고 각도변경해서 보면 은색 안 마크가 이리저리 움직이면 진짜고, 만약 저 운전자 혼자 와서 장애등록증 갖고 있는 다른 사람 데리러 온거면 주차가능합니다. 의심되면 사진말고 날짜와 시간도 같이 나오도록 영상 찍던지 맞은편 차 블랙박스 증거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인력낭비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해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신고받고 온 사람들은 마냥 무의미하게 기다릴 수 없으니...주차표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게 맞습니다.
  • 레벨 병장 gurdl101 24.01.27 18:36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등록이 있어도 장애인분이 타고있지않으면 위법입니다
  • 레벨 소령 2 맨투더맨 24.01.27 18:48 답글 신고
    장애인 표지판 유효기간 경과 된후 장애인 주차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재심사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일단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였습니다.

    후기 올리겠습니다
  • 레벨 소령 2 맨투더맨 24.01.27 18:49 답글 신고
    표지의 유효기간

    2-가, 다, 마에 해당하는 표지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2-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며, 2-라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기 발급된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벌칙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 레벨 소령 2 맨투더맨 24.01.27 18:54 답글 신고
    유효기간 지난 장애인 표지를 계속사용시(장애인주차구역)과태료 200만원 부과되네요.

    ㅎㄷㄷ
  • 레벨 대위 3 자작매니아 24.01.27 19:10 답글 신고
    고발까지 ㄱㄱ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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