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친한동생이 급하게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잘모르다보니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22년1월전세계약 2312월연장 미리땡겨서 전세계약서작성
2024년1월 건물주개인회생신청 법원에서 서류가왔습니다
건물주가 1월9? 19? 회생신청햇고 법원에서는 금지명령되었더라구요 그리고 채권자목록을 보니 국민은행롯데카드우리캐피달등빼고 나머지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한국토지공사 ..
그뒤는 전부세입자들인듯해요 이건물뿐아니라 다른건물도
있나봐요..저는 19번째 ?? 되어있구 29번?? 까지 채권자
건물주가 전화불통 아예무시 담당대리인변호사 전화를햇죠
말좀전해주셧으면좋겟다 혹시전세보험가입이라도되있는지
통화라도하고 싶다 전해달라니 못전해준다 우리가 사기로
고소를하던 뭘하던 법원을통해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어의상실 이었습니다 혹시나 개인회생신청할때 서류중
보험가입증서라도 있는지 확인해달라니 거절하길래
욕하고 끊었습니다
이해가안되는데 건물2개(원투룸) 22년도매입
카드사는한곳국민은행.캐피탈1곳이외에 전부세입자
그리고 24년1월개인회생신청할꺼면 미리 변호사도알아봣을테고 서류도 준비하고햇을텐데 202312월재계약햇다는자체부터 사기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동생은청년대출받아 전세들어간상황입니다 건물주는 77년생 이게어떻게돌아가는지ㅜㅜ
앞으로 어떻게해야할지ㅜㅜ도와주세요
빨리손 안쓰면. 돈 못받음
피해자는 신경안씀 빨리 변호사랑 문의 하세요 피해자는 몸만 나올수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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