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의 여러 경험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 채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틱톡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저의 채널에서 저의 자료를 (제가 직접만든 자료) 불펌을 해서 자기 틱톡에 올려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말고도 다른 채널의 운영자들의 자료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일단 저작권 위반 및 침해로 고소를 해놨습니다.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형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분들 계실까요?
냉정히 말해 형사고소건 벌금이나 나오믄? 그걸 숙주로 근거로 민사걸믄 돼지만 형사건 불송치나 혐의없음이면 민사 어려움
무조건 입증 증거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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