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전 여성과 피임도구없이 성관계후 고소당해 경찰 조사받고
한달전 dna 분석완료후 법리검토 단계에있다고 문자받고 얼마전 이렇게 문자왔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경찰서]귀하의 사건[사건번호:2023-*****]을 불송치 결정후,
사건기록은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담당수사관: 여성청소년수사팀
이러면 무혐의로 종결인건가요?
아니면 절 고소한 여성이 다시 이의제기를 하면 상황이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검찰쪽에서 재수사 요구를 할수있나요?
다만 고소인측에서 재고소하거나 검찰에 직접 재고소할 수도 있는 것 같더군요.
현재로서는 일단 끝난 겁니다.
기소시키려 송치를 해야하는데 불발.
현재로서는 건이 안됨.
보완 수사도 뭐가 있어야 하는건데.
담당 조사관 찾아가서.
나 첨부터 죄가 없는데 이거뭐냐?
허위로 멕인거냐?
나 무고하게 피해가 큰데 어떻게 생각하냐.
말 몇마디 해보시면 느낌으로 알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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