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진정인지 고소인지 잘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보니 진정으로 되어있네요.
합이 안했고 무조건 처벌을 원했습니다
한참후에 궁금하여 정보 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밤8시넘어서 전화와서는 과태료 낸건 알려줄수 없다..........
알았다 마음대로 해라
주소 회사명 주민번호는 블라인드한다고 쳐도 과퇴료는
처분 결과도 성희롱 발생 조사를 안했다는 명목이고 바로 과태료를 내면은
세일까지 20만원 과태료라고 예를 들면 100분의20이니 4만원
뭘 그렇게 숨겨야 할께많은지 똥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과태료.....
주소 개인정보 앞주소만 쪼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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