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일당 알바가, 매장 시재에 손을 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일 한 만큼 시재에서 빼갔는데,
저와 그 어떤 논의도,
시재에서 돈을 빼 간 후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일당 주세요." 했는데,
제가 주지 않았다거나, 늦게 줬다거나 그런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시재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알바 계좌로 일당을 입금 한 상태이며,
씨씨티비에 시재에 손을 대는 장면이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경찰에 사건접수 가능 할까요?
메세지를 읽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씨씨티비 증거로해서 경찰서에 절도혐의로 신고하세요. 그럼 알아서 돈 돌려주러 지발로 찾아옵니다. 어차피 님 계좌에서 일급 나간걸로 되어있으니 님은 아무 잘못없으니깐요.
즉,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입니다.
시재를 알바가 보관하고 있었으면 횡령이고
다른데 보관하고 있었는데, 알바가 턴 거면 절도입니다. 편의점 같은 곳은 알바가 돈 관리를 함으로 횡령입니다.
나도 시재가 뭐지 했는데 ㅡㅡ
모르면 찾아보는 성의라도 보여야죠
요즘은 은행에서도 시재를 현금으로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대화에서 "시재" 라고 하면 다들 못알아들음. 그냥 현금이라고 해야 대화가 편해짐.
어딜 멋대로 돈에 손댄답니까
씨씨티비 증거로해서 경찰서에 절도혐의로 신고하세요. 그럼 알아서 돈 돌려주러 지발로 찾아옵니다. 어차피 님 계좌에서 일급 나간걸로 되어있으니 님은 아무 잘못없으니깐요.
횡령 5년이하 벌금 1500이하
절도 6년이하 벌금 1000이하
잘모르는 경우 사건을 이야기하면
절도인지 횡령인지는 경찰이 알려줄 것임.
공금횡령입니다.
사업주와 어떠한 얘기도 없었는데 저럴수 있나?
점점 간댕이 부어 소도둑 될 놈
업무상횡령으로 고소장 접수하세요
찾아와서 지문 사라지게 빌겁니다
법에 대해 어설프게 알고 있는 1인입니다.
전문가가 답변좀 해주세요.
CCTV도 같이 보내시구요
JTBC 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한통 보내고
입금 안하면 바로 경찰에 접수
돈 안돌려 받아도 접수 가능하지만
그러면 최소한 사장한테 문자라도 남겨야지 ㅡㅡ;
그런 과정이 없으니 절도임. 신고하세요~
아무런 말도 안하고 가져 갔다는건.... 그냥 절도지...
벌받아야죠. 처벌안하면 또그럽니다. 용서X
신고하세요
그래야 자초지종 술술 얘기함
돈도해결 궁금증도해결
근데, 걸릴거 대비해서 시급만큼 빼간걸수도
그냥 형사처리 햇으면 좋겠어요 맨날 사장님들 마음약해서 선처하고
늘 원점으로 돌아감 안 바껴요...그냥 싹은 자르는게 맞아요
그 잔돈을 준비 해놓는돈을 시재라고 합니다 ㅎㅎ
일당직인데다 카운터를 전담해서 보는 직원이 아니라...점유에 해당 안될거 같은데요..단순절도가 형량 6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일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지하고 가져 갔더라도 사장님이 일당만큼 가져라라고 했다고 우기면 뭐....답 없음..
그냥 돈 돌려받는선에서 훈방 조치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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