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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01 (수) 19:1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78172
4일동안 악취를 맡으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건 개인사유지라고 불수용 처리.
이제부터 냄새나는 쓰래기는 공용 새대현관 밖으로 버리면되겠네요. 소방법 기준으로도 현관대문만큼 적재를 해야 소방법 위반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피해주민은 그냥 참고 살아라 이뜻인가 봅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에 쓰레기 불법투기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저집이 불법촬형으로 고소를 해서 벌금 5000만원도 물러줘야 한다네요. 뭐이런 개떡같은법이 다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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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를 위해서 신고하면 돌아오는건 보복과 협박이네요. 이제부터 도와달라거나 선의를 배풀지 않고 못본체 지나가야 겠습니다.
벌금이 5천만원이에요?
가능한가요?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했나 봅니다.
앞으로 선의의 행동도 일체히 하면 안되나 봅니다.
벨한번 누르고 노크한번해도.
집주인의 심신 안정에 무리가가면 주거침죄
성립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층간소음 가해자가 집들어가면 무적이 됩니다. 집들어가서 잠수타버리면 경찰도 어찌저찌 못해요 만약 경찰없이 옆집 벨누르거나 노크 했다 그때부터는 주거침입 +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질환 처방으로 매달 약 값도 줘야 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ㅠ
관여.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무적이라고 봐야죠 뭐.
버리고싶으면 아무때나 버려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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