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장인어른이 물려받으신 조그마한 땅이 하나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셔서 차후 나이드시고 작은 요양원 또는
가족들이 사용할 땅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계셨던 땅이 있습니다.
그땅 옆으로는 유명한 곳이 영업중인데 장인어른 땅을 매입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그후 매매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는 이루워진건없고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달라고 한것도 없고
며칠 고민끝에 승낙 했는데 그후 그쪽에서 연락이 없이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없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 계약도 없었는데 그땅에 이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에 공사개요를 보니 6월부터 캠핑장 공사시작이라는 안내장이 붙어있고 지금은 벌써 포크레인 두대가 들어와
땅을 모두 파내고있습니다.
남의 땅을 아무 허락없이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땅주인의 허락도없이 공사허가가 난것도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중에 혹시나 부동산 분쟁쪽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냥이렇게 남이 저희 땅을 무단으로 공사하고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있지만 땅의 매입금액은 상대방이 제시했고 저희쪽에서는
더 달라고 금액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허가가 나야하고 허가가 나와야
대출을 받을수있으니 잔금기간을 길게 잡아협의해줄수있냐고해서 그헐게 해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봐유~~
주인 바꼈을수도 있쥬
시 군 건설과 가서
개인땅에 남이 불법건축물 짓는다고 해야쥬
공무원이 현장방문후
주인불러서 철거 명령 내릴수 있어유
매매완료가 안된 시점에 공사를 시작한다는건 식물원측에서 리크스가 더 큰겁니다
분명히 무슨일이 더 있을듯 한데요
우선은 장인어른 모시고 식물원측과 만나 보는게 좋겠네요
등본띄고...인허가권자 만나면 어느 정도 원인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식물원에 찾아가보려하는데
정확히 순서를좀 알고싶어서요
일단 공사 다 끝날때까지 냅둬요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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