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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예진ceo 24.05.31 03:54 답글 신고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다른거라서 그래요
  • 레벨 소장 주제를알자 24.05.31 05:29 답글 신고
    4백만원 받는데 종합소득세를 왜냅니까

    신고를 제대로했어야죠

    5월까지 신고하는건데, 보통 님정도 소득이면 오히려 환급대상입니다

    지출비용을 많이잡았어야되고, 이게 입증이 힘들면,아는 세무소직원에게 기장맡겨서 하면 되려 환급받는데
    님이 안하신겁니다.
  • 레벨 중사 3 후륜만타자 24.05.31 06:52 답글 신고
    말씀하신 것들에 이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1. 4대 보험 그런것도 말도 없이 월급 400인데 월급에서 매달 3.3% 공제하고 주는데
    : 질문자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서 도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퇴직금,연차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도 사장이고 님도 사장입니다.

    2. 이게 소득세 원천징수인거죠?
    : 회사에서는 님으로부터 매월 3.3%를 국세청에 님을 대신해서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라 부릅니다.

    3. 그런데 왜 이번 5월에 제 작년 월급 총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15% 종합소득세를 또 내라고 나왔습니다.
    : 작년 월급 총액이 님의 소득(정확이 말하면 수입총액)이기 때문입니다.

    4. 이게 맞는건가요?
    : 맞습니다.

    5. 소득공제를 하고 저에게 주는건데 저는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하는게 이상하네요 회사가 저에게 꼼수를 부린건가요?
    : 님으로부터 매월 3.3%(국세3%, 지방세 0.3%)를 공제한 것이 국세청에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님에게 "작년에 이만큼 벌었네? 그럼 세금이 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구나. 그럼 그걸 빼고 납부하면돼 하는거죠.
    만일 납부할 소득세가 그동안 공제한 3%보다 더 낮다면 님에게 돌려주구요.
  • 레벨 소령 2 멋째이 24.05.31 07:02 답글 신고
    와우 정말 설명 기가 막히게 잘해주셨네유
  • 레벨 이등병 이준셉이 24.05.31 11:3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해하게되었습니다.
  • 레벨 대위 1 파란만장v윤v 24.05.31 08:24 답글 신고
    윗님 세무사일듯
  • 레벨 중사 1 드론날리자꾸나 24.05.31 11:49 답글 신고
    지금 보니까 글쓴이도 불법취업인것같은데 그냥 일반비자로 일하는듯
  • 레벨 이등병 이준셉이 24.05.31 15:34 답글 신고
    f4 비자라고 해외 동포들에게 주는 비자를 신쳥하고 왔습니다 한국사람과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며 세금내고 보험료도 다 냅니다
    한국에서 일해본적이 없어서 법을 몰라 대표가 하는데로 믿었을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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