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 교포로 한국에 일하러 작년에 왔는데 법인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그런것도 말도 없이 월급 400인데 월급에서 매달 3.3% 공제하고 주는데 이게 소득세 원천징수인거죠? 그런데 왜 이번 5월에 제 작년 월급 총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15% 종합소득세를 또 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소득공제를 하고 저에게 주는건데 저는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하는게 이상하네요 회사가 저에게 꼼수를 부린건가요?
한국에서 처음일해서 잘 모릅니다 아시는분들 댓글좀 부탁드려요
신고를 제대로했어야죠
5월까지 신고하는건데, 보통 님정도 소득이면 오히려 환급대상입니다
지출비용을 많이잡았어야되고, 이게 입증이 힘들면,아는 세무소직원에게 기장맡겨서 하면 되려 환급받는데
님이 안하신겁니다.
1. 4대 보험 그런것도 말도 없이 월급 400인데 월급에서 매달 3.3% 공제하고 주는데
: 질문자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서 도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퇴직금,연차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도 사장이고 님도 사장입니다.
2. 이게 소득세 원천징수인거죠?
: 회사에서는 님으로부터 매월 3.3%를 국세청에 님을 대신해서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라 부릅니다.
3. 그런데 왜 이번 5월에 제 작년 월급 총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15% 종합소득세를 또 내라고 나왔습니다.
: 작년 월급 총액이 님의 소득(정확이 말하면 수입총액)이기 때문입니다.
4. 이게 맞는건가요?
: 맞습니다.
5. 소득공제를 하고 저에게 주는건데 저는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하는게 이상하네요 회사가 저에게 꼼수를 부린건가요?
: 님으로부터 매월 3.3%(국세3%, 지방세 0.3%)를 공제한 것이 국세청에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님에게 "작년에 이만큼 벌었네? 그럼 세금이 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구나. 그럼 그걸 빼고 납부하면돼 하는거죠.
만일 납부할 소득세가 그동안 공제한 3%보다 더 낮다면 님에게 돌려주구요.
한국에서 일해본적이 없어서 법을 몰라 대표가 하는데로 믿었을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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