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와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죄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명백한 자백이자 증거입니다.
고로, 자신의 죄와 범죄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잘 이용한다면, 범죄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범죄자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둑을 도둑이라고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알렸는데,
도둑은 자기가 도둑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해명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의심하자,
자기를 도둑이라고 퍼뜨린 누군가에게,
그래 나 도둑 맞다, 근데 기분 나쁘네? 기분 나빠서 너 신고! 라고 하는 꼴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발뺌하고 해명할 기회도 없이, 사람들 모두가 도둑이 진짜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경찰서 들락 거리고 하다보면,
궁금증이 확실히 해소 될겁니다
제가 인증글도 몇개 올렸었 구요.
늙그막에 남는 거는.
내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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