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개방은 처벌 규정이 애매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강제로 열어 놓은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불이 나면 소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화문 여는 것 만으로는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난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 피난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전 신문고 어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이고 특별피난계단 제연구간이라면 반드시 빙화문에 화재시 연동되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
이는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화재시 자동폐쇄장치 연동으로 24v로 신호를 주어 폐쇄장치의 락을 해제하여 자동으로 문이 닫히므로써 화재로 인한 질식과 화염을 차단하고 피난안전이 담보되도록 하고 있으나 저렇게 물건을 두어 닫히지 못한다면 안전을 담보할수 없어 계단실 피난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제연설비를 무력화하게 됩니다. 이는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사항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방화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소방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18.1.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구두로 이야기 하고 만약 계속 열면
소방서에 자초지정을 이야기 해서 저 입주민 벌금 받으면 됩니다
보통 300만원부터 시작하쥬
계속 이렇게 하면 소방서에 신고한다고 말씀해보세요.
좀더 적극적으로 임할겁니다.
구두로 이야기 하고 만약 계속 열면
소방서에 자초지정을 이야기 해서 저 입주민 벌금 받으면 됩니다
보통 300만원부터 시작하쥬
저건 닫히는 문을 밑에 물건으로 강제오픈 해두는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파트주민회에서 회의를 통해 열어놓으라고 한것일수도 있습니다..
저희아파트도 옥상문을 닫아놓는데 제가 관리사무실에 문으해보니 입주민회의를 통해 닫아놨다고 하더라구요..
소방서에 한번 문의해보려구요
그때 방화문 이야기했다가 개욕먹음 ㅋㅋ 사실관계확인도 안하고 매도하는 사람들 겁나많음
방화문은 항시닫혀있어야합니다
열어놓아도 닫아놓아도 됩니다
납값으로 밥한끼 먹을수 있으니 통행에 방해되니 빠른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강제로 열어 놓은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불이 나면 소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화문 여는 것 만으로는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난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 피난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전 신문고 어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첩 밑에 써져있어요.
수동은 닫아 놓아야 한다는데, 왜 두 경우가 다른지 이해 안되는 1인.
위에 사진은 전자식 아닌감?
(화재신호가 수신되어 자동으로 닫여야 하니까요.)
지금 보이는건 그냥 도어클로저에 커버 씌워져 있는것으로 보이네요)
말로해서 안되면 배터리든 뭐든 고정장치를 계속 치워버리면 될 듯
그나저나 맞은편 집과의 갈등은.. 정말 험한길인데...
소방서는 수용해주지 않고 계도하겠다고만 합니다.
불나서 본인집이 방화문때문에 홀라당 타버려야 정신차립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이야말로 확실한 답입니다.
개방고정이란 문구가 있다면
열어놓아도 되고 닫아놓아도 됩니다
다만 저렇게 고임목을 대서는 안됩니다
화재시 열려있어도
자동폐쇄장치로 방화문이 닫히게 되니까요
이는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화재시 자동폐쇄장치 연동으로 24v로 신호를 주어 폐쇄장치의 락을 해제하여 자동으로 문이 닫히므로써 화재로 인한 질식과 화염을 차단하고 피난안전이 담보되도록 하고 있으나 저렇게 물건을 두어 닫히지 못한다면 안전을 담보할수 없어 계단실 피난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제연설비를 무력화하게 됩니다. 이는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사항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방화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소방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18.1.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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