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분이네요 근처에 있는 1번지 통닭 좋아하는데 그냥 안전신문고 고고고 하세요.애들 학교 끝나고 많이가는 분식집앞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위험해서 고정형 카메라도 설치한 곳인데...10분이 지나야 부과가 되고 세워둔 모양새보니가 고정형 카메라 바로 밑에 새웠네요.그냥 신고하세요 다만 정문이 보이게 찍어서 신고 바랍니다. 그래야 12만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니까요. 저에게 전화 올테지만... 저런 인간 바주지 마세요... 답변은 저희팀에서 알아서 나갈거에요
애가 보는 앞에서 불법이라니 ㅉㅉ
당시에 1분간격으로 신고를 못하고 지금에서야 안전신문고애 신고를 햇는데 저인간한테 통보가 가나요? 과태료 부과 가능할런지요??
저런엄마한테 얘들이 뭘 배울까요??
여기 주차하면 안된하고하니 오히려 제가 나쁜놈이....
고단수 상습범이네요
못배운 인간
어플 다운받아서 그 안에 있는 카메라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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