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5월 3일 제 계좌로 모르는 돈 3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자명을 확인하니 처음 보는 이름이고 급여일도 아니라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기에 당연히 오송금일 것이라 판단하여 해당 은행에 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상담을 도와주시던 은행원분도 오송금일 가능성이 높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또한 입금된 돈을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첫 전화는 반환 신청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우연히 소액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피해 사례가 제 상황과 비슷해서 은행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 때는 오송금 받은 계좌 주인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호소하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아마도 오송금일 것이다, 계속 송금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반환을 할 수가 없다” 뿐이었습니다.
주 거래 통장이자 급여 통장이라 정지가 될까 두렵다는 제 말에 은행원분께선 제가 이미 반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지될 일이 없다고 장담하셨고 설사 오송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돈이라 한들 경찰쪽에서 공문이 오면 정지가 되지 않게 협조하겠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당연히 은행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환이 되기만을 기다리던 중 5월 21일 제 계좌는 사기 계좌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저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신분이기에 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동안 몇 번이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결국은 전자 금융 사기 가해자가 되었고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2)
지급 정지를 풀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한 은행원분께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6월 10일 지급 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된다”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한다면 해결되기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기에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 저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제 계좌는 6월 10일 지급 정지가 해제 되었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싱범들에게 노출된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안했던 탓에 해지 후 재발급을 하려 했으나 해지를 하려면 계좌를 개설한 지점에 가야 한다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현재 저는 계좌 개설 지점과 다른 지역인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 저녁 7시 퇴근이라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결국 해지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좌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며 일주일이 흘렀을 무렵 6월 21일 제 계좌는 두번째 지급 정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3)
바로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신고를 한 건데 이 사람이 첫번째 피해자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첫번째 피해자 계좌에서 300,000원이 두번째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두번째 피해자 계좌에서 제 계좌로 송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이 피해자 중 한명이 자기 계좌에서 돈이 나간 걸 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 계좌에서 삼만원도 아닌 삼십만원이 흘러 나갔는데 모를 수가 있는지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왜 반환을 해준다고 할 땐 받지도 않다가 뒤늦게 신고만 하는 건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혹시 본인 계좌를 타인에게 판 경우라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진짜 범법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아무 죄없는 저는 가해자가 되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또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진정서까지 써서 제출했지만 수사관님 말론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가해자인 건 변하지 않고 후에 경찰서에서 소환을 하면 그때 찾아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요 대체 제가 왜 그래야 하나요? 왜 저는 온갖 피해를 다 겪고도 신고 조차 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24시간 중 13시간을 회사에 박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사적인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게 어렵다는 거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저는 제 계좌로 모르는 돈 삼십만원이 입금된 게 끝인데 대체 왜 이런 수고스러운 일을 해야되는 걸까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무죄 주장을 위해 온갖 증거를 제출하러 뛰어다녀야 된다는 거
왜 대체 피해자가 고통받아야 일이 끝나는 걸까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많은 의견이 궁금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 대처일지 궁급합니다.
핑돈 입금후 통장거래정지 후 합의금 제시
이거 참 문제네요.
이게 은행별로 해제방법이 또 다 달라요.. 이런거 해결해 준다는 변호사광고 엄청 많은데 그건 아닌듯...
무고죄든 뭐든 어차피 대포폰, 대포통장이라....
(1) 금융기관에서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공개된 계좌에 일부러(ex. 쇼핑몰 등) 돈 입금하고 계좌정지 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거래처 결제나 직원 급여 등이 중단됨)
=> A은행에 통장이 막히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전산망에 공유되며 다음주에는 다른 통장도 막히게 됨(시차의 차이가 있어요. 영업일이나 공유기간 등)
(2) 사실 은행원도 잘 모름, 고객센터 매뉴얼이라 잘 모름. 창구나 고객센터 물어봐야 모름. A은행에서 막혔다 풀어 졌어도 B,C은행은 아직 해제 안된듯. 비번 5회 막혀도 지점가서 직접 대면으로 풀어야 하므로 아마도 그러셔야 할듯은 함.
(3) 3자사기 에 계속 연루되고 있는 듯. 보통 대포통장이라서 계좌명의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통장만들어주면 50만원 줌" 이러는 그순간에 30만원 50만원 받고 팝니다. (불법 명의대여=보통 노숙자) 신고한 사람이 실제 명의자를 가장한 사기범일지
...그외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 보통의 해석으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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