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20대 한 청년입니다. 여기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처음 글을 써봅니다. 군신분인 저와 제 동기들이 이번 휴가때 같이 가평에 있는 빠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를 예약했는데 동기 한 명이 못갈 거 같다고 해서 결국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28만원 수상레저페키지는 아예 환불이 불가하고 숙소비 8만원만 수수료 때서 5만원으로 준다고 하네요...사이트 규정에 환불 불가라고 써있었다는데 저희가 보지 못했어요. 6월 19일에 8월 14일 날짜로 예약했는데 혹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 연락해보니까 자기들은 이미 규정에 써놓았다고 하고 소비자보호원이나 민원을 넣을거면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네요 ㅠ
소보원 이런데 말고 가평 수상레저과 전화해서 사정 설명하고 민원 넣으세요 그사람들 한철장사라 관할 담당자 전화가 제일 무서울 거임
스트레스 받지말고
신고하고 소송 건들 소비자의 실익은 미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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