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6월 18일 운동화 및 실내화를 구매하였습니다.
20일 배송을 받고 확인해보니 이건 정품이 맞나 싶을정도로 마감이 형편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품 맞느냐? 정품확인을 위한 방법을 안내해달라 고 요청하였습니다.(나이키 같은경우 upc번호로 조회가능)
그런데 아디다스에서는 정품확인 방법을 안내하지 않고 있으며 확인하고 싶으면 특허청에 문의 수사기관에 요청하라는 어이없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류기업에서 이런 응대를 받을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공홈에서 파는건 무조건 정품이니 믿어라 이런 상식 밖의 안내를 받고 그게 말이되냐 반문했으나 회사 운영정책 뭐라고 하면서
안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전화를 끊고 인터넷 검색으로 통해 gs1.org ? 여기서 아디다스 정품 일련번호가 조회가 가능해서 조회해보니 검색이 되서 다시 전화를 걸어 독일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 회사 운영정책 상 안내를 할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그 다음 더 황당한 건 제품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해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제품 동종사이즈 교환 요청을 하니
동종사이즈 교환요청을 하실 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그게 무슨말이냐 반문하니
구매약관에 그렇게 써 있어서 못해준다고 하니 아디다스 코리아 구매약관 17조1(사이즈 교환 관련 특약)을 언급하며
2.이용자는“사이트”를 통한 상품 구매 시 제11조 제1항의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상품을 배송 받은 날 중 늦게 도래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일 제품에 한하여 1회 사이즈 교환(이하 “사이즈 교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즈 교환 요청이 거부됩니다. 를 말하며 동일 사이즈 교환을 거부하더군요
명백히 판매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제품을 동일제품 교환을 요청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정책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17조1항 1번
1.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한 상품의 교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환불(반품) 요청, 상품 반품과 더불어 재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단, 본 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회사가 사이즈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합니다.
이 문구를 근거로 교환을 거부하더군요
제가 이건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며 이 구매약관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이므로 시정을 해달라 했으나
모르쇠를 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겠다 하니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고 끊었고 21일 확인 후 25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왜 알아보고 연락준다하더만 전화가 없냐고 하니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가 됬기에 저희를 응대를 할 수 없으며 전화를 끊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를 하였으나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구매약관 관련 시정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으로 떠 넘겼으며 소비자원도 저에게 다시 구제신청을 하라고 문자를 보내왔으며 25일 오늘 재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디다스코리아는 21일 소비자원에 접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자 아무런 응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3회 녹취 파일 있음)
과연 이게 일류기업이라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응대인지 궁금합니다.
이 글이 널리 퍼져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 보는 일이 안 생기고 적절한 응대를 받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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