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해서 올립니다.
4월 달부터 부모님집 뒷집에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 저의 어머님에게 뒷마당에 공사를 조금 한다고 소장님이 대충 설명함
저의집 담벼락과 담 벼락안쪽에 아시바( 공사발판 설치)
저와 아버지는 다른곳에서 살아서 잘 몰랐아요
6월15일에 집에감
저의집 담벼락에 공사를 하고 담벼락 넘어서 파이프를대고
뒷집 벽면 타일공사를 합니다.
저와 아버지가 쫒아가서 왜 남의 집 담벼락에 공사를 하냐고 물어보니
어머니에게 허락을 맡았다 건설 소장이 말함
일단 집으로 와서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어머니에게는 건설소장에 며칠만 대충 사용 한다고 말하고 가셨음..
바로 뒷마당에 가서 확인 하니 답이 안나 오더군요
바로 건설 소장에게 철거 요청을 했고 건설 소장이 1달만 기달려 달라고 말함
그래서 저의는
6월 21일 까지 철거 요청 했어요
그날 저녁 뒷집 건물주 님이 찾아 오시고 휴지 한봉지를 갖고 오시며 봐달라고 함
저의는 휴지는 괜찮고 철거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6월 19 일 국민신문고 접수
6월20일 담당자가 전화를 주셨는데 담장은 사실관계를 증명 해야 한다고 말해서
제가 상황을 설명 하였으나 건설소장 대변인처럼 건설소장 내용말 말함.
(의견을 듣는게 아니고 건설소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느낌)
6월 21일 제가 그래서 집에가서 줄자로 가로 세로 폭 그리고 건물의 남은 거리 등
도면을 그리고 영통XX에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그때서 담장이 저의집께 맞다고 인정하심 (이것도 제가 노력해서 알아낸 결과)
담당자에게 문의
1. 뒷 담장 동의서 (상대방이안받았다)입으로 대충 설명
2. 뒷 담장 크랙
3. 뒷 담장안쪽으로 넘어와서 공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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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오전 10:00
오늘 집 현장에서 공무원 감리자 현장소장
저의 이렇게 대화를 하였는데 가많이 보니
감리자는 건설소장 달래고 저의 달래고 그리고 대충 마무리 지을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
감리자가 모든 법적 조치를 다했다며 집에 가심
그런데 점심에 공사장 근처에서
점심을 먹는 도중 공사장에서 일하시는분이 계셔서 문의를 하니
공사장아저씨 왈: 외벽 공사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진행하면 공사 완료
외벽에 친 공사 장비는 7월1일(다음주 월요일) 철수
**문제가 된 저의집 뒷 담장에 설치한 공사 장비를 철수 한다고 말해 주셨어요
6월25일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이 왔네요
3. [영통XX 건X과](공사장안전관리관련)
[영통XX 건X과]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해당 민원에 대해 감리자로부터 조치계획서를 받아
관리 할 예정이며 향후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협조 요청하였음 알려드립니다.
우리집은 한달 반정도 공짜로 사유지를 제공한 결과 이고
상대방은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영리를 챙기셨는데
너무 억울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담장을 새로 지어주거나 하는 조건으로 진행 하는데요.
공사업체가 싸가지가 좀....글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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