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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국외의원 24.06.26 10:32 답글 신고
    네 법에 저촉됩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요.ㅠㅠ
  • 레벨 상사 1 장씨패밀리 24.06.26 10:54 답글 신고
    기존 매매가보다 10프로나 높게 측정해놨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팔 마음이 전혀 없어보이네요..

    학원에 찾아가는건 법에 어긋나긴하네요.

    임대인이 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여러사람 앞에서 호소한다면

    일단 명예회손으로 처벌받게 되며

    상대방에 직장 즉 회사에서 시위를 진행 할 경우 업무방해 죄와 그로인해

    학원 원생수가 절감 한다던가 하는 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ㅠ
  • 레벨 상사 2 ssdcvc 24.06.26 11:31 답글 신고
    회손 오타요.
  • 레벨 준장 카르세 24.06.26 10:56 답글 신고
    분한건 이해하는데
    형사 합의금 줘야되면 더 빡칠겁니다.
    자중하세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4.06.26 11:02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명령과 분양 아파트 입주와 무슨 연관이 있지요.
  • 레벨 상사 3 카누우 24.06.26 11:07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명령과,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해서 보상받는 방안으로 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보상금이 계속 늘어나면 저쪽도 가만히 두고만은 못볼것입니다. 일단 변호사랑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커뮤니티 믿지마시고 부동산관련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상담받는데는 20분당 5만원정도로 전세금에 비하면 작은돈이니 아끼지말고 가보세요.
  • 레벨 상사 2 ssdcvc 24.06.26 11:39 답글 신고
    벌써 전부터 부동산 관련 이슈로 보증금등으로 문제가 생겨서 자살도 많이 생겼는데 아직도 보증보험을 신경을 안썼다니...
    빨리 윗분 말대로 부동산 전문변호사 알아봐서 현명하게 해결 하길 바랍니다.
    보증금 못받는것도 억울한데 저쪽에 뭘더 보태주려고 하시나요...
    부디 현명하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레벨 원사 3 특성없는남자 24.06.26 18:49 답글 신고
    전세금이 얼마나 들어가셨길래. 안타깝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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