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몇년간 눈팅만 하며 지내던 보배러입니다.
사회적으로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주시는 많은 보배형님들께 존경하며 살고있습니다.
억울하게 전세사기를 당하게 생겼는데
한번만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8월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집이 팔리지 않는 이상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라도 내놓아 달라고 해도 전세 말고 오직 매매만을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매가도 평균시세보다 10프로 높게 책정하고 낮추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참 미련하게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제가 다음에 들어갈 분양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학원을 운영하는걸로 보이는데 카톡프사에 보면 아주 잘먹고 잘 사는걸로 보여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오릅니다.
학원에 찾아가서 깽판이라도 놓고싶은 마음입니다.
학원에 찾아가서 앞에서 피켓으로 누군지 언급은 안하고 전세피해라도 호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뿌려서 부모님한테 꼭 보여드리라고 하고싶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보증보험도 모르고 확정일자만 받고 지냈던 제가 참 멍청하고 어리석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형님들 개인사업장을 찾아가서
법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에서 깽판 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와이프랑 결혼해서 3년동안 일궈온 것들이 무너질까봐 하루하루 불안하며 우울할뿐입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요.ㅠㅠ
팔 마음이 전혀 없어보이네요..
학원에 찾아가는건 법에 어긋나긴하네요.
임대인이 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여러사람 앞에서 호소한다면
일단 명예회손으로 처벌받게 되며
상대방에 직장 즉 회사에서 시위를 진행 할 경우 업무방해 죄와 그로인해
학원 원생수가 절감 한다던가 하는 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ㅠ
형사 합의금 줘야되면 더 빡칠겁니다.
자중하세요.
빨리 윗분 말대로 부동산 전문변호사 알아봐서 현명하게 해결 하길 바랍니다.
보증금 못받는것도 억울한데 저쪽에 뭘더 보태주려고 하시나요...
부디 현명하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