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품을 공급하고 돈을 받지 못해서 여러가지로 힘드네요
점점 나빠지는 경기에 거래처 수금은 점점 지연되어 신용이 떨어지는 거래처는 물건 공급을 안하다 보니 매출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국에는 신규거래처는 무조건 선입금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하고는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도 선입금으로 몇번 거래했었고
간혹가다가 잠시뒤에 입금 하겠다고 한경우에는 바로 입금이 되어서 어느정도 안심을 했던게 원인 이었던것 같습니다
평소에 2배 정도의 물량이 배송 되었고 오후에 들어가서 입금한다는것이 수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주소를 찾아 갔더니 이사를 한 상태이며
전화를 대부분 받지 않으며 어쩌다가 연락이 되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데 약속기일을 5번 정도 넘겼고 현재는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도 없는 상태 이며 전화, 문자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품대금 5백만원 / 납품 후 3달 다 되어 갑니다)
간편전자소송을 찾아 보니까 해당 주소로 등기 우편물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사해서 주소를 모르는데 전자소송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가지고 변경된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업 중이라면 매일 찾아가서 버틸 생각이 있습니다)
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채권 추심업체에 맡길경우 수수료만 더 발생 할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법원에다 하는거죠.
인터넷 뒤저보면 잘 나오고 법무사나 변호사없이 개인혼자 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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