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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7.11 23:07 답글 신고
    법인차 타면 탈세하는 건가여?? 비용처리 안하면 그만 아닌가여??
  • 레벨 하사 1 순하리레몬 24.07.11 23:08 답글 신고
    혜택받고 사적사용하면 탈세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panamera43 24.07.11 23:41 신고
    @잔바리닥터피쉬 운행일지에.비업무용으로 기재하면 사용하는대아무문제없습니다.알고말씀하세요. 운행일지 업무용사용 내역만 비용처리하면 아무문제없어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7.11 23:44 신고
    @잔바리닥터피쉬 법인이 횡령으로 문제삼으면 모를까 부가세처리 안하고 그냥 법인지출로 잡으면 아무상관 없는디.. 회사에서 차내주고 일할때쓰고 주말에 쓰던지 말던지 기름만 니돈넣고 타라고 하는회사도 많은데..@.@
  • 레벨 소령 3 니르바놔 24.07.11 23:22 답글 신고
    주말에 계곡에 물놀이하러 타고오고
    주말에 워터파크에 타고온거 많이봣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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