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니까 돈을 준다고 하네요.
현대카드관련 문제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을 넣은지 2시간만에 현대카드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리저리 돌려서 이야기는 하는데.. 결론은 돈을 줄테니 민원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원래 금감원 민원을 넣으면 이런식으로 처리가 되는거가요?
돈을 받고 끝내는것이 맞는걸까요?(돈은 제가 손해본것보다는 많은 금액을 준다고하네요..)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추천한번 물러주세요.
단순한 실수나 응대문제라면 안그렇겠지만
귀책사유나 불법관련 민원이면 금융기관이미지 및 벌금도 부과되고 잘못하면 대표이사도 패널티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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