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2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8분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경산 방향)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기차 택시를 추돌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사실을 곧바로 112에 알리지 않았고, A씨 측 보험 회사 직원이 2시간여 만에 신고했다.
추돌 사고를 당한 전기차 택시는 이후 시속 100㎞가 넘는 빠른 속도로 1㎞가량을 달리다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전기차 택시 기사 B(70대)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전기차 택시의 급발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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