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승진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임 행정팀장이 직권으로 신고민원을 묵살하고 폭언을 당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와 보호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갑질교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인 교육장이나 행정과장의 명령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절대 교장과 교육장 그리고 행정과장이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비위 행정사무원 신고를 묵살하고
갑질교장의 보복성 근무평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처분 수위가 높은 민원묵살은 묵인되고 받으나 마나한 극히 경미한 처분을
행정과장, 행정팀 장, 감사담당자에게 처분하였고
그리고 마치 계획적인 신고민원 묵살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은것처럼
행정과장은 처분 3일후 조사 및 처분을 했던 도교육청 감사팀의 팀장으로 영전하였고, 감사담당자는 9월 1일 도교육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수많은 명백한 증인과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전남교육 최악의 선례로 남아 향후 또다른 선의에 피해자를 만들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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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자막처리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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