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해본결과
수사심의하기전에 미리 결론내고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진술하기전 미리 진술녹화요청하고
경찰도 알았다하고선 막상 약속날짜에 세시간가량
버스타고 지방경찰청에 도착하니 진술녹화
않된다고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냥 진술하는중 진술받는경찰이
제게 경찰이 그런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미리 결론내고 진술받는구나 이래서 진술녹화
못한다고 했구나 싶었습니다.
결론은 이유없음 나왔습니다.
수사심의는 결코 공정하지 않는다는걸
며칠전 딸의 성추행 억울함을 알리려 폭발위협한
아버님정도되야 경찰,검찰,판사도 함부로 못합니다.
딸의성추행 억울함 알리신 아버님과 보배에
변기수리비 364만원올리신분처럼 행동 못한 제가 X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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