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실작물을 재배하셨고
농장물피해보험도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농협에 신용대출이 있으셨습니다
매실밭은 형 명의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후 매실경영체와
농장물피해보험도 제가 승계하였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과다해 한정승인 하고
모두 끝냈습니다
매실농사가 흉작이라 생각보다 많은보험금이 측정되었습니다
8월 초 보험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저는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사유는 아버지사망후 보험을승계하였고
상속을포기하였으므로 그 보험금은 아버지꺼 라는겁니다
이게 진짜 맞는말일까요?
계약자를 변경하려면 계약자의 의사확인과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망인이 되어 의사표시를 할수가 없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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