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본 판례는 아니긴 합니다만.
상업지구 등 차량을 주차하면 무슨무슨방이니 룸이니 명함형전단지가 어마하게 꼽히죠.
차주가 차량에 꼽힌 명함형전단지를 뽑아 버렸는데, 이를 무단투기로 단속하였다 행정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 합니다.
결론은 차주에 무단투기처분을 할 수 없다였으며, 무단투기단속을 하자면 대상은 임의로 타인의 차량등에 뿌린 업주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골자였어요.
이런 판례에 비추어볼 때 .... 재물손괴 어쩌구는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