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베스트 각 입니다~~~~~~~~~
안전신문고에 1차선 버스의 적색신호 좌회전 진행 신고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 요약하면,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 또는 장해를 주지 않는 경우로 계도, 경고장 발송"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탑승하고 운행하는 버스가 신호위반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네요.
언제부터 적색신호 위반이 경미한걸까요...
앞으로 적색신호 위반하고 과태료(범칙금인가요?) 부과되면
이 내용으로 된다고 답변 받았다고 증빙해야할까요...ㅎㅎ
이런거 소극 행정(?) 신고해도 되는건지, 가능하다면 어디다가 해야 하나요?
신고 당시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한것과 답변 캡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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