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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LANIGIRO 24.09.17 05:39 답글 신고
    소화전 가린걸로 상품권 보내주새우@_@
    소화전이나 비상 소화장치로부터 5m 안에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8만 원·승합차 9만 원, 없는 경우 각각 4만 원·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레벨 훈련병 곧로또1등 24.09.17 05:40 답글 신고
    아파트 주차장은 해당이 안된다네요 ㅜㅜ
  • 레벨 소령 3 럭셔리머스마 24.09.17 06:46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 같은곳은 해당사항 안되니 불수용 이지만
    소방법은 다르지요
    소방서에 소방법 위반으로 민원 넣으면 됩니다
  • 레벨 준장 생사관장자 24.09.17 05:57 답글 신고
    차 주는 자기가 대견하다 생각할 겁니다
  • 레벨 하사 3 경차타는고스트 24.09.17 06:06 답글 신고
    불을 확
  • 레벨 소령 1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9.17 08:53 답글 신고
    소화전 주차금지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의 판단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1. 아파트 주차장의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여부
    2. 해당 소화전이 도로교통법 제32조 6호 다음 각 목의 해당 여부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3. 주차 거리(5m 이내) 해당 여부 등 세부 사항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로 명시돼있지 않으면(예:지하주차장) 과태료 대상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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