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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9.21 23:52 답글 신고
    나가야합니다
    계약만료 이후엔 불법점유에 의한 손해배상 대상입됩니다
  • 레벨 훈련병 samryu 24.09.22 01:14 답글 신고
    계약불가 통보를 직접 제가 들었다면 당연히 나가겠지요. 긍데 아직 직접 들은게 아니라서 이사시 전세금을 바로 못 받을 까봐 그럽니다
  • 레벨 하사 1 creamy85 24.09.22 00:05 답글 신고
    묵시적 연장이면 계속 계셔도 됩니다.
  • 레벨 훈련병 samryu 24.09.22 01:16 답글 신고
    계속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새계약서를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대출 연장이 될텐데 말이죠.
  • 레벨 상사 3 아모가 24.09.22 01:24 답글 신고
    계약 종료일까지 전세금 돌려받음 될일..
    이사할 새집 알아보시구요.
  • 레벨 대령 1 토로로로 24.09.22 07:29 답글 신고
    전세대출받은거 줫으니
    받아서 갚으면 되는거지
    무슨 여유가 안된다는소릴하는지???
  • 레벨 소장 개씨발새끼야 24.09.22 08:11 답글 신고
    받았다는소리가 어디적혀있나요?
  • 레벨 소장 개씨발새끼야 24.09.22 07:49 답글 신고
    3주남았으면 힘드네요. 다른곳 이사가시드라도
    이사할곳 알아봐야하고 계약하고 대출연장신청하면 또 심사기간도길고 ....안타깝네요
    대리인한태 다시전화해서 보증금언제줄건지 집주인하고 다이렉트로 통화하세요. 대출만료일넘기면 신용점수하락에 통장카드 다막히실수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이런10월놈 24.09.22 11:33 답글 신고
    재계약 1개월전까지,계약의 변동이 있을경우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없을까요?? 이미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자동 계약 연장으로 보이는대요~!
  • 레벨 소장 개씨발새끼야 24.09.22 12:59 답글 신고
    기본3개월전에 알리기돼있지않나요 세입자가
  • 레벨 원사 2 이런10월놈 24.09.22 11:36 답글 신고
    다음엔 계약서에 1개월전에 통보 조항을 꼭,넣으세요~!! 이사라는게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 1개월 남았어도 준비가 엄청 빡쎕니다.
  • 레벨 소령 2 발열남 24.09.22 12:50 답글 신고
    뭘고민하냐 당장 집알아보고 이사하면 될일을;;;;;;;;;;;;;;;;;;;;;
  • 레벨 소장 개씨발새끼야 24.09.22 13:09 답글 신고
    글좀보세요 보증금문제가잇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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