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 사진은 찍지 못했네요
차량은 스타리아입니다
거래처 상하차 관계로 주차후 트렁크 열어놓고
갔다온 사이에 아주머니께서 전기자전거타고 지나가시다가
트렁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혹이 났습니다)
안경도 떨어져서 깨졌구요..
저도 너무 놀래고 당황하고 미안해서 보험처리
대인대물 해준다 하고 헤어졌는데..
지금병원 가셨더라구요..
(지금도 죄송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차량은 거래처입구라 바깥으로 튀어나왔구
물론트렁크도 사람이나 차량에 불편을 줄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럴때 사고 비율은 어떤지요
궁금해서요..
다만 밖으로 튀어나온건 맞아요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인이 글 한번 올려보라고 하셔서요..
전기자전거 역주행차량이니 100퍼 아닐수도 있는거 아니냐 하셔서요.
과실비율 산정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주차위반이아니라면 주차공간밖으로 트렁크 도어가
얼마나 튀어나와있었는지로 과실비율이 정해질텐데
자전거의 역주행사실은 큰비중이되지못할것같습니다
걍 보험사가 알아서 할거라 생각하고 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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