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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차를 부모님이 사람을쳐서 상대가 사망해서
형사를가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데
민사를가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나요 명의자가 책임을
지나요 ? 아니면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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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차 운전자한테 구상해서 받을게 없으면 2차 차주에게 옴...
보험은 운전자까지 차주 보험으로 커버 가능하면(지정이나 누구나) 보험사가 지불/ 안되면 님 사비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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