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택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란 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의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일 및 특정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무일 및 다른 근무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무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내로 맞추는 유연근무제를 말합니다.
3.재량근무제
재량근무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춰 업무수행방법을
직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즉, 직원이 근무시간 및 업무수행 방식을 결정하고,
사전에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4.간주근무제
간주근무제란 직원이 출장 그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 밖에서 근무하여 실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전에 간주한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밖 근무에 대하여 소정근무시간, 통상근무시간, 합의근무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간주근무제를 유효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a.회사 밖 근무 b.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움
c.근루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5.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란 자택 등에서 근무하고, 사전에 합의한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재택근무제는 주로 독립적이면서 개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거나,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직무에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및 게임개발 업무, 웹디자인, 민원 상담 업무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제를 유효하게 도입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a.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b.근루계약서 작성, c.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은 노동부에 신청합니까? 혹시 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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