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정신지체3급이고
부인은 외국인입니다
남편의 친형이 남편의 월급통장(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 등)
관리를 하면서 자기돈처럼 쓰고다니는 정황이 있습니다
외국인 부인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 3자 입장에선 딱히 도움을 줄수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법적조치를 해야할지,
자문을 받을수있는 기관이나 법률이 있는지
법잘알 형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정신지체3급이고
부인은 외국인입니다
남편의 친형이 남편의 월급통장(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 등)
관리를 하면서 자기돈처럼 쓰고다니는 정황이 있습니다
외국인 부인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 3자 입장에선 딱히 도움을 줄수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법적조치를 해야할지,
자문을 받을수있는 기관이나 법률이 있는지
법잘알 형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관여를 했는데
요즘은 말 한마디만 해도 바로 인권위에 민원을 넣어서
물어 보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오죽하면 동네 소문이라도 좀 수집해 달라고 하더만요.
그리고 제3자시면 어지간하면 관여 마세요
가족상일은 제 3자가 관여 하는건 오지랍이구요
나중에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 올수 있으니 꼭 관급 공무원에게 문의 하도록 유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국인 부인과 얼마나 친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다문화 센터에 문의하도록하시고 장애인 복지과에도 문의 하도록하시고 발은 빼세요
님이 생각하시는게 아닐수도 있으니 도움줄수 있는곳에 문의 하도록 하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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