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내의 달빛공원에 불법주정차가 매주 발생하여 매번 공익신고를 해도 관련 단체에서는 과태료 부과도 안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불법주정차이나 부과 할 수 없다고 답변만 하고요.
불법주정차는 줄어 들지 않내요 가뜩이나 자전거 또는 산책시 차량이 못들어 오는곳을 열심히 달려 위험한데요
관리 주체인 공무원은 관리도 안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까요....
불법주정차 주요 단체는 조정, 테니스 단체 인데요 이사람들은 주차장에 차댈곳이 없다고 공원내 주차를 하거나 물건 내린다고
공원을 질주하여 달려서 몇개 안되는 짐내린다고 한숨스럽내요.
아래와 같이 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 임에도 양심도 없고 관리도 안하니 이를 어찌 좋을까요.
"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하다가 적발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보배 형님들 좋은 비책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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