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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1대만 주차 가능한 명당 자리에
오토바이로 1주일간 알박기중이네요
이거 어떻게 응징해야 될까요?
충남 아산 배방 ㅍㄹ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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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관리사무실에 등록차량인지 조회부터 하요
확인도 안된걸 뭔 참교육이고 자시고...
돈낸 이륜차면 어쩔라고요?
무엇을 근거로 응징하겠다는 건지?
오토바이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반형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하며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일반형주차구획 사용을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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