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분들 안녕하세요
전 열심히 살고자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번년도 4월에 사고가 나서 사고 대차를 제차가 아닌 다른 수입차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받아야 할 차를 받는게 맞는데 동급 차량으로 수입차도 대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언제 제가 이런 차량을 타볼까 하는 마음에 대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터 제가 억울한 문제 점들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받은 차량은 벤츠 CLE차량입니다(제차는 그렌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받고 좀 타던 시점에 중간에 차량을 변경해야한다고 해서 변경을 하게따고 했습니다
그때 반납중에 차량에 저도 모르는 기스가 있어서 이부분에 관한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서로 좋게 합의를 볼려고 했는데
처음 부른 합의금이 1400만원 이였습니다.
제가 당장 그런 거금이 없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800선 까지 내려주셨는데 제가 그정도 드리기에 너무 억울해서 조금만 더 줄여달라 했지만 마지막에 500이하로는 안된다고 500아니면 소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로써는 500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법대로 확실한 금액을 전달받고 그 금액을 청구 해드리게따고 말씀도 드렸구요
그런데 한 4달? 3달 정도 있다가 신용정보회사? 인가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해 동의하시냐고 일단 금액을 들어 본다고 하고 금액을 들었는데
3500만원이 넘더라구요 너무 당황해서 이때 결제 서류밑 다른 서류들도 달라고 했는데 그뒤로 연락이 없고
최근에 법원에서온 등기가 있더라구요...확인해보니 3500만원 금액 그대로 민사소송을 했더라구요
진짜 너무억울하고 막막해서 여기서 조언이라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이 긴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오타도 있을수도 있고 테클 걸고 싶은 부분 많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읽어주시고 조언 한마디라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차량인도받을때 차 전부 돌아보고 사진도 찍어놓고
받을때부터 있었다는걸 증명해야죠
그리고 사고 난 부위 사진도 있구요 그래고 상대방에서 보내준 거래명세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 사진은 위에 글에 다시 첨부 했습니다
타차운전특약 가입하면 대차차량운전중사고처리특약 자동으로 가입되었던거 가튼뎅..
정확한명칭은 제보험사인 디비기준 보험대차운전중사고보상특약이고, 자차보험사에 전화해서 비슷한특약 가입안되있는지 확인을...
대전에서도 D 업체에 수입 렌트 이용한다고 사건 사고 많이 생기던데 비슷한 케이스네요.
법적으로 같이 변호사 선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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