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휴일을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선임 근무자가 짜주는 근무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정도는 그냥 평일날로 지정 그것도 자신들
쉬는날 뺴고 남늘날로,,,,,,,
선임들 두사람이 편한 식으로 기본적으로 근무가 편성이 되었구요
여자분은 아침근무만 일요일은 무조건 휴일을 합니다
나뭐지 사람들이 근무교대를 하는 씩으로 하는데
다른근무자들은 일요일은 365일중에 쉬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딘 연장수당 어딘 아니다 정의를 내릴수가 없습니다,
토.일 요일은 쉬워본적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아무것도 협의 된게 없습니다.
이럴떄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고는 있지만 에메하게 되어 있어 정의를 찾울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아님 노무사 상담받아보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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