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행로 입니다.
편도 1차선이구요 끝쪽은 주차가 됩니다.
주차된 차에 2중 주차를 한 택배차가 제가 시속 10키로로슬슬 진입하는데
문짝을 열어 제껴서 제차 A필러, 백미러 앞휀다 문짝을 갈아 먹었습니다.
문열은 양반 말로는 제차가 워낙 조용해서 뒤에 오는줄 몰랐는데 ... 너무 억울 합니다.
이제 신차 뽑은지 1달 반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경락 손해 배상이 가능 한지 여쭙습니다.
상대방은 차에서 내리려는게 아니라 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탑승할때 개문은..100대0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신차 보상있을텐데요;;
블박이 없어 뭐라 의견을 내놓긴 좀 그렇지만... 8:2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100이지만요........
차량가액의 얼마 이상 수리비 나와야 주는걸로 압니다.
저도 새차 뽑고 주차된 새차를 누가 앞에서 들이받아서 범퍼, 휀다, 본넷 교체했는디...
한푼도 안나오더군요~ ㅠ.ㅠ
택배기사님이 승차하려는 걸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글 게시자께서는 택배기사님이 승차 후 지나가셨든지 경적기를 사용하여 내가 먼저
통과한 후 승차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개문사고와는
좀 차이가 있을 듯 싶습니다. 사고 과실비율 7 : 3 ~ 6 : 4 예상해 봅니다.
그렌져 본넷에 금이 좍~
제 속이다 아프네요....
깜빡이 키고 정차한 차에서 개문사고도 과실 잡히는경우가 있으니깐요.
격락손해는 견적이 나와봐야 추정이나마 가능할거 같은데 사진으로 추정해보면 미러 제외하곤 판금 가능할거 같습니다.
격락손해 기준이 보험사와 한국자동차감정원과는 다르고 한국자동차감정원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보험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도 반증을 해야합니다만.....제 생각은 자동차감정원에서도 기준미달이라는 답변을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 그리고 타려고 문여는 타이밍이었으면
블박차량에서도 어느정도 상황이 감지됐을건데요...
100은 힘들듯...
차량은 제가 본넷까지 진입해서 들어 간 상태에서 갑작스래 문을 열어서 사고 났습니다. 즉 저 분이 문을 열고 탈거라 예상은 전혀 못했습니다.
승차중 개문사고는 반대로 알구있습니다 먼저 주행하는자동차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사람이 운전석 쪽에가거나 서있는걸 보셨을텐데 안타까운 사고네요
정차는 9대1 부터 시작입니다.
승차는 좀 더 과실이 잡히겠네요..
기사분이 차가 오는지 몰랐다 뭐 이런건 씨알도 안 맥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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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말하는 수리바가 차량가의 1년내 차량의 경우 15%, 2년내 차량의 20%는 자기들이 정한 룰이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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