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분통 터져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윤석열 대통령님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제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저희는 200 여명 남짓 근무하고 있으며, 보조로 채용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장도 그렇겠지만 상급자가 누구냐에 따라 직장생활이 천당과 지옥을 오고가서 같은 직종 근로자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일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그런데, 처음 시작할때 마음과 달리 노조 임원들은 사리사욕에 눈멀고, 본인들 위주로 일하면서 회비만 많이 걷고, 회원들에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책임감 없이 편하게 급여를 받으려고만 해서 저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003.3.1. 입사하여 2013년까지 작성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2016년 사측에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보령노동청에 제출해서 제가 직접 제 취업규칙을 가지고 보령노동청에 찾아가서 사측이 제출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낯낯이 설명해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그 뒤로 사측은 기존에 작성한 취업규칙보다 더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제가 직장에서 다쳐 아프게 되어 2022년 병휴직 했고, 제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병휴직 급여 50%를 지급 받았는데, 2024년 3월 정당하게 지급받은 병휴직 급여를 사측에서 반납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무슨 영문인지 알아보니, 사리사욕에 눈 멀어서 제가 가입하지 않았던 노조가 2022년 단체협약에 노조 회원들이 정당하게 받을수 있었던 병휴직 급여 50%를 받지 않겠다고 사측에 유리하게 서명해 줘서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를, 베일에 쌓여서 노조 회원이 몇명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노조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알려주는것도 하나 없으면서, 더군다나 제가 신임할 수 없어서 가입하지 않은 노조가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단체협약에 서명해줘서 그동안 정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억울하고, 홧병이 나서 가만히 있을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노조가 근로자에게 묻지도 않고, 기존 취업규칙보다 현저하게 불이익이 처해지도록 몰래 변경하는것이 노조 임원들이 하는 업무인지 궁금합니다.2016년 사측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했을때도 노조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제가 변경하지 못하게 했던것을, 2022년 제가 병휴직 들어갔을때 사측에 협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단체협약에 서명한 것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제가 왜 따라야 하는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노조는 시작할때와 달리 사리사욕에 눈 멀어 서로 돕고, 협조하면서 업무하는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편가르며, 같은 직종이면서 괴롭힘 당하는데 방관을 지나쳐 협조 했고, 몇명 되지도 않는 인원끼리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죽어가는데도 나몰라라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연락해도 받지 않는 노조입니다.현재 노조에 가입한 정확한 인원을 알리지 않아서 정확한 인원을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직장에서 다쳐서 물어볼것이 있어 전화했는데, 노조회원이 아니라고 어려운 상황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노조가 서명한 단체협약을 왜 따라야 하는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답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고 속상한데 누구든 죽어라 일한급여를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 판례에 따르면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급청구권은 22년도에 발생하였으나 취업규칙은 청구권 발생 이후에 변경되었으므로 지급청구권이 우선한다네여.
제게 사측이 제시한 증거로 원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데
2022년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다는 판례를 얻었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급여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3년 제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급여를 2022년 노조에서 단체협약에 안받겠다고 서명해줘서 반납해야 하는거래요~~ㅠㅜ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에서 답을 찾았어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참조).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장에서 다쳤지만 산재처리도 해주지 않아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병이 더 악화되었는데,
급여까지 반환하라고 해서 복직하여 7개월째 일해서 월급에서 떼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서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다니 꿈만 같습니다. 내일 당장 사무실 가서 말해봐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는일 모두 잘되서 매일 활짝 웃는 이쁜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위의 판례는 단체협약에 가입대상이 아닌 2급으로, 저처럼 믿음없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것과 다른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노조에 동의한적 없고, 취업규칙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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