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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테테테 24.11.11 20:24 답글 신고
    용산 돼지 한테 물어 봐요.
  • 레벨 하사 1호봉 빨간딸기 24.11.11 20:33 답글 신고
    정당하게 받았던 급여를 반납하라고 해서 몸으로 떼우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속상한데 누구든 죽어라 일한급여를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11.11 20:32 답글 신고
    http://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B%A4294486
    위 판례에 따르면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급청구권은 22년도에 발생하였으나 취업규칙은 청구권 발생 이후에 변경되었으므로 지급청구권이 우선한다네여.
  • 레벨 하사 1호봉 빨간딸기 24.11.11 20:38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제게 사측이 제시한 증거로 원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데

    2022년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다는 판례를 얻었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급여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레벨 하사 1호봉 빨간딸기 24.11.11 20:42 답글 신고
    취업규칙은 2013년도에 작성되었고 2016년도에 변경하려 했으나 제가 보령노동청에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한후 변경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변경하지 못했어요

    2013년 제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급여를 2022년 노조에서 단체협약에 안받겠다고 서명해줘서 반납해야 하는거래요~~ㅠㅜ
  • 레벨 하사 1호봉 빨간딸기 24.11.11 21:05 답글 신고
    으아가악아개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에서 답을 찾았어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참조).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레벨 하사 1호봉 빨간딸기 24.11.11 21:16 답글 신고
    으아가악아개님

    직장에서 다쳤지만 산재처리도 해주지 않아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병이 더 악화되었는데,

    급여까지 반환하라고 해서 복직하여 7개월째 일해서 월급에서 떼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서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다니 꿈만 같습니다. 내일 당장 사무실 가서 말해봐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는일 모두 잘되서 매일 활짝 웃는 이쁜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레벨 하사 1호봉 빨간딸기 24.11.11 22:01 답글 신고
    다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위의 판례는 단체협약에 가입대상이 아닌 2급으로, 저처럼 믿음없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것과 다른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노조에 동의한적 없고, 취업규칙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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