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빨x펜 학습지 사용중입니다.
2년 약정으로 처음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년 약정이 끝나고 재계약하면서 계약서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는데..
애가 힘들어해서 해지할려고 하니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계약서를 쓴적이 없으니 당연히 지네가 만든 가짜 계약서입니다. 싸인도 지네 맘대로 했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통화로 계약서 작성 동의했다 합니다.
그럼 녹취록 갖고 있냐 물어보니 녹취록은 없다 합니다.
이거 어디다 신고해야되나요?
위약금 8만원내라는데 돈이 문제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계약후 위약금내라는데 너무 빡칩니다.
다시 2년약정이라길래 계약서도 안썼는데 무슨 2년약정이냐 그랬더니
계약서 만들어왓는지 보여주더라구요 물론 제싸인이 아닙니다.
이거 어디다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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