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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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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닉네임계속중복이래 26.04.18 12:46 답글 신고
    설마
    자게 횽들은 다 알겠죵~~~
  • 레벨 원수 JIGSAW 26.04.18 12:47 답글 신고
    돈 많은 횽들은 단속따윈..@@;
  • 레벨 중장 보배일번 26.04.18 12:48 답글 신고
    여기에 주차하면 불법 주차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건널목 주정차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4. 버스정류장의 기둥, 표지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6.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7.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주차

    8. 소방용 기계.기구,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호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으로부터 5m 이내 주차

    9.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 이내 주차

    10. 주정차(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정차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 위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정차(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

    11.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2중.3중주차, 진입로 차단, 일방통로 주.정차 등)

    12. 주차의 방법과 시간 등의 제한사항 위반하여 주차

    13.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내 주차
  • 레벨 원수 JIGSAW 26.04.18 12:51 답글 신고
    네..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6.04.18 12:58 답글 신고
    오호 간단하게 정리 되서 좋네유 ㅎㅎㅎ
  • 레벨 원수 JIGSAW 26.04.18 13:03 답글 신고
    오게이요
  • 레벨 대령 3 내눈에는너만보여 26.04.18 13:05 답글 신고
    알고는 있는데 급 빵빵거리면 순간 헷갈림요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JIGSAW 26.04.18 13:23 답글 신고
    그라믄 이제 고기 사주셈ㅋ
  • 레벨 소위 1 독도는KOR땅 26.04.18 13:19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이해 잘 되게 올려주셔서요 저도 그거 보고 신고했는데 유
  • 레벨 원수 JIGSAW 26.04.18 13:23 답글 신고
    옥헤이요
  • 레벨 소위 1 독도는KOR땅 26.04.18 13:23 답글 신고
    양 차선 정방향 역방향 경계 왼쪽에 있는 경계선 황색 선 황색 복선 황색 실선. 흰색 실선 복잡하네 유
  • 레벨 원수 JIGSAW 26.04.18 13:24 답글 신고
    걍 흰색만 패세유 @@;
  • 레벨 중령 2 꽈랑꽈랑여름 26.04.18 13:27 답글 신고
    주차장에만 주차하는 점니다 @..@;
  • 레벨 중사 2 술똥이형 26.04.18 18:19 답글 신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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