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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횽들은 다 알겠죵~~~
1.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건널목 주정차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4. 버스정류장의 기둥, 표지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6.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7.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주차
8. 소방용 기계.기구,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호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으로부터 5m 이내 주차
9.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 이내 주차
10. 주정차(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정차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 위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정차(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
11.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2중.3중주차, 진입로 차단, 일방통로 주.정차 등)
12. 주차의 방법과 시간 등의 제한사항 위반하여 주차
13.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내 주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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