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원의 모 버스회사 근무합니다
수원터미널 에서 강남역 운행 하구요
제가 버스회사 여러곳을 다녀지만 회사와 노조가
헌법 근로기준법 평등법 기본법도 모르고
버스와노조를
운영 하고있어서 몇번의 노동청진정 인권위진정 시청불법운행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허나 결과는 사용자 기존노조에게 손을들어 주었습니다
판례와 법을 찾아보니 노동청의 무혐의 결과는 잘못된
판단 이라는걸 알았고 이사실을 언론 유튜브 시민단체
인터넷에 알리기 위하여 글을 씀니다
1.공공버스를 사용할수가없다
노사 협정서 단협 노조미가입자 단일화협상 미참여 노조는 공공버스를 사용할수가 없다
이진정 노동청 상생과에서 해결못함
노사 협의사황이라 공공버스못하게 한것이 부당노동이 아니다 제 생각에는 누군가 개입한것 같다
이판정은 재고소 들어갈예정 검찰송치까지
2.직장내 괴롭힘 배차권 을 이용해서 새로운 노조를
없애지 않으면 힘들게 하겠다 힘든노선배정
공공버스에서 배재 불법운행 노선배정 팀장갑질
모욕 카톡방 망신주기 나 때문에 탕수가 줄지않았다
허위사실 회식에서 예기해서 망신주기 올5탕 할건대
내가시청에 노선 정류장 건너띠기 고발해서 5탕반이다
3.노조활동방해 배차권 괴롭힘에 노조를 없애고 노동청 노동위원회 심문에과정에서
민주노총 있으니 새로운노조는 만들필요가 있냐고한다
분위기상 민주노총 가입 현재 공공버스근무
4. 회사는 어느정도 잘못을 인정하는듯하나
노조가 자기들은 잘못이없다고 회사책임으로
미룬다
이경우 피고소인이 둘인가 회사+노조
5.이번에 다시 노동청 재조사 기존사법경찰관 기피신청후 재조사 입증되면 검찰송치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버스경력자가 인정받고 근무하게
하고 취업방해 하는 회사노조는 절대용서치 않을것이다
취업방해금지 갑질 노조차별 직장내 괴롭힘 없는
버스회사를 원한다
어용노조는 이제 그만 노조비 전별금 없는 노조원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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