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6년 스물아홉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딸, 故 정민경의 아버지 정재학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기까지 15년을 망설였습니다. 7년은 딸의 병상 옆에서, 또 다른 7년은 법정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막힌 지금, 저에게 남은 단 하나의 방법은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미국 유학 중이던 22살, 컴퓨터공학도의 꿈
제 딸 민경이는 1987년생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던 아이였습니다. 밝고 건강하고, 누구보다 미래가 빛났던 아이였습니다.
2009년 여름, 미국에서 가벼운 허리 통증을 호소한 민경이는 학교 보건센터에서 근육이완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가시지 않아 그해 겨울방학에 귀국,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동정맥 기형증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함께 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3일. 저희 가족은 대한민국 최고 병원이라는 이름을 믿고 딸의 인생을 그곳에 맡겼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족의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 조직검사 없이 내려진 오진, 그리고 6개월간의 잘못된 방사선 치료
삼성서울병원은 입원 후, 암 진단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 절차인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오직 MRI 영상 하나만을 근거로 "동정맥 기형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곧바로 6개월간의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딸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6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오진 때문에 고통이 극심해서 저와 아내가 거듭 항의한 끝에, 입원 6개월이 지난 2010년 7월 21일에야 비로소 조직검사가 시행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딸의 병은 동정맥 기형증이 아니라 '거대세포종(Giant Cell Tumor)'이라는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거대세포종은 외과적 절제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 양성 종양입니다. 같은 병을 앓고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환우들의 사례는 환우회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경이는, 양성 종양에 6개월간의 잘못된 방사선이 쏟아진 뒤였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양성 종양에 무분별한 방사선 치료가 가해질 경우 악성으로 변이될 위험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 딸에게 일어났습니다.
[3] 17시간의 대수술, 그리고 하반신 마비
오진을 알게 된 순간에도 저희는 병원을 원망하기보다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의사들의 말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2010년 7월, 민경이는 17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수술 후 딸은 두 다리를 영영 쓸 수 없는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겨우 한 달 뒤인 8월, 종양이 더 크게 재발해 다시 장시간의 2차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재발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평생 일궈온 학원을 접고 병간호에 매달렸고, 아내와 저는 전국의 병원과 민간요법을 찾아 6년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딸의 몸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2016년 11월, 분당 차병원에서 욕창 수술 후 발생한 급성 폐렴으로, 7년의 투병 끝에 민경이는 스물아홉의 나이로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4] 그리고 시작된 또 다른 7년, 진실을 가린 감정서 한 장
저희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직검사만 제 때에 했더라면. 양성 종양에 방사선만 쏟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는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2심,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판결의 결정적 근거는 단 하나,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였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이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만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두고 서울의료원의 감정서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 최초 입원 당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 거대세포종과 동정맥 기형은 발생 부위 자체가 다르다.
- 거대세포종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양성 종양을 악성으로 암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상반된 두 감정서가 존재함에도, 법원은 오직 대한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3심은 심리불속행 기각,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입니다. 의사를 의사가 감정합니다. 그 감정서 한 장이 한 사람의 죽음을 '과실 없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마주한 대한민국 의료소송의 현실입니다.
[5] 마지막으로 남은 길, 형사고소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
저는 지금 잘못된 감정서를 제출한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재판업무방해죄'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병원과 협회의 책임이 단 한 조각이라도 인정되면 재심의 길이 열립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사회적 강자인 삼성서울병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그 잘못을 가려준 대한의사협회의 책임이 단 한 줄이라도 드러난다면. 저는 그제야 비로소 딸의 영정 앞에서 떳떳한 아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도,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딸을 잃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지난 15년간 법은 저희 편이 아니었고, 권위는 진실보다 강했습니다. 이제 제가 기댈 곳은 시민 여러분의 양심과, 그 양심을 모아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목소리뿐입니다.
부탁드리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한 번만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부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모든 진료기록, 양측 감정서(서울의료원, 대한의사협회), 1·2·3심 판결문, 의료 자문 자료를 언제든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어떤 방식의 검증에도 협조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오늘 저는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故 정민경의 아버지 정재학 드림
전화번호: 010-2678-6318 ** 부디 장난전화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이메일: [jkscwin@hanmail.net ]
마지막으로 특히 정의감 있으시는 언론인, 의료인, 법조인 분들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유가족분들 힘내세요
의료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하고자 하는 일 녹록지 않을겁니다
절절하고 애끊는 부정 알기에
미력이나마 추천으로 대신할게요
부디 힘있는(!)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바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님의 명복을 빕니다.
기각 ㅋ
이건희 딸이었다면 3심모두졌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최소한 과거보다 좋아지길 바랍니다.
이겨내십시요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힘내시고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힘내십시오.
응원이라도 많이 하겠습니다! 기운내세요~~
부디 원하시는 결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랍니다…
힘내세요!
잘 해결 되시길..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당장엔 추천밖엔 도움이 못되지만
탄원서 필요하시면 또 글 올려주십시오
힘내세요.
판검사도 기득권이고--;;;
기억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정말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1987년생, 미국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던 밝고 건강했던 민경 양이
2009년 가벼운 허리 통증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조직검사도 없이 MRI 영상만 보고 '동정맥 기형증'으로 오진을 내리고,
6개월 동안이나 방사선 치료를 한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에야 2010년 7월 조직검사에서 ‘거대세포종(양성 종양)’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방사선 때문에 상태가 악화된 뒤였고,
17시간 대수술 후 하반신 마비, 재발,
6년간의 극심한 투병 끝에 2016년 2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니…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억울하실지,
글을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서울의료원 감정서에서는 “조직검사 지연과 양성 종양에 방사선 치료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했는데,
대한의사협회 감정서 하나로 모든 게 ‘과실 없음’으로 결론나고,
법원이 그 감정서만 믿고 1·2·3심 모두 패소하신 현실입니다.
15년 동안(7년 병간호 + 7년 법정 싸움)
한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하게 진실을 호소하시는 글을 보니
가슴이 먹먹하고, 동시에 너무 화가 납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재판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시라고 하셨죠.
저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재심의 기회가 꼭 열리고, 민경 양의 억울함이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 청원이라도 넣어보시면 어떨지 의견드립니다.......
청원 넣으시고 여기 공유해주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해주실 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민경 양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하늘에서 민경 양도 아버님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박상홍 드림
현재 국제 의학계에서 강력히 권고하지 않는 치료입니다.
2022년 존스홉킨스대학 Musharraf 연구팀(Sarcoma 저널, doi:10.1155/2022/7216296)에 따르면,
거대세포종(JCT)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를 하면
악성 전환(악성 변형) 위험이 orthodontic 시대에는 14%,
현대 mega-voltage 방사선이라도 **1.8%**로 나타났으며, 과거 대비 8배 이상 위험하다고 밝혀졌습니다.
(Palming 외, 2019, Techno 암 치료 치료; Stigmata 외, 2021, 암) 반면 2013년 FDA 승인 이후 거대세포종의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은 **Denims(덴오수맙, 상품명 Xcvi)**은 RANKLE을 억제해 종양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장기 투여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턱뼈 괴사(턱뼈 괴사, OBJ) 약 3%, 저칼슘혈증(저칼슘혈증), 피로·관절통·사지통 등이며, 투여 중 혈중 칼슘과 인산염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Shawl 외, 2019, Lancet Oncology; 장기 추적 연구 2019 최종 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Denims은 수술 불가능하거나 재발한 경우 종양 크기를 줄이고
수술 범위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경 양 당시(2009~2010년)에는 이러한 최신 치료 옵션이 없었고,
조직검사조차 생략된 채 방사선이 1차 치료로 사용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