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바람도 시원해서 아기 유모차 태우고 나왔는데 제 눈 앞에서 저렇게 차를 대고 근처 편의점을 가더라고요….
저거 양 옆으로 되게 좁아서 유모차 못지나가고 결국 옆에 흙길로 유모차 들고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싶어 사진을 찍었는데 안전신문고 앱 설치한 다음 신고하려고 보니 일반사진 첨부는 안되고 앱 내에 있는 사진촬영 기능을 써야 하더리고요. (아마도 ai 이미지 생성으로 허위 신고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길 건너 메가커피에 다녀오느라 다시 돌아와서 앱 사진촬영으로 다시 신고하려니까 그때는 이미 자리를 뜬 상황이라 아쉽게도 신고를 못했습니다 ㅠㅠ
혹시 몰라 영상까지도 찍어 놓기는 했습니다. 저때 저 말고 다른 여성분도 유모차 못 지나가서 안절부절 못하시고 결국 되돌아 가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이런 경우 파출소에 따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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